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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1.21 11:01 수정 : 2019.11.22 02:33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에 출전한 우하람이 테이프로 특정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고 있다(왼쪽). 그 뒤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명을 붙였다. 연합뉴스

문체부 특정감사 발표, 김지용 회장 등 대상
준비기간 확보없이 용품사 교체로 물의 빚어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에 출전한 우하람이 테이프로 특정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고 있다(왼쪽). 그 뒤 문제가 제기되자 임시방편으로 국가명을 붙였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준비 부족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수영연맹 회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7월 광주세계수영대회 기간 선수들에게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에 부합하는 의류 및 용품을 제공하지 못한 수영연맹 수뇌부에 책임을 물었다. 당시 수영연맹은 마케팅 대행사를 바꾸면서 세계대회 준비를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지 못했고, 일부 선수단에 ‘KOREA’라는 국가명이 없는 유니폼과 수영모자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다이빙 선수가 국가명도 없이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유니폼을 입어야 했고, 오픈워터 수영 국가대표는 국제규정에 맞지 않은 수영모를 지급받은 탓에 경기 직전 퀵서비스를 통해 새로 전달받은 수영모에 직접 펜으로 ‘KOR’라 적은 뒤 출전하는 일도 겪었다.

문체부는 “용품 후원 업체 선정 및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로 마케팅 대행사와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미 보장됐던 현금 수입금 9억원에 대한 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수영연맹 김지용 회장과 A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도 수영연맹에 기관경고 조처와 함께 김 회장 및 A부회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창금 선임기자 kim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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