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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4 16:15 수정 : 2019.12.05 02:31

지난해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민달팽이유니온 “검열행위…공론장에서 소수자 배제 차별 행위”

지난해 5월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부모 가족의 날(5월 10일) 제정 기념행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과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토론자들에게 동성혼·동성애 이슈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났다. 여가부는 지난달 28일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를 주최한 데 이어 오는 10일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한 상태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 참석해 사례를 공유해달라는 여가부의 요청을 수락한 직후 여가부 사무관으로부터 ‘동성혼 부분은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문자를 통보받았다”고 4일 밝혔다. 민달팽이유니온은 “가족구성권의 보장은 동성 파트너십을 배제하고는 성립할 수 없다”며 “이를 언급하지 말라는 요청은 검열행위이자 공론장에서 소수자를 배제하는 차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가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발언 규제에 대한 해명 △여가부가 생각하는 ‘가족 다양성’의 의미 △동성혼 논의 계획을 묻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여가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토론회에서도 토론자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빼라”고 요구하면서 나 연구위원이 토론회에 불참한 바 있다.

김민아 여가부 가족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10일 토론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논의키로 한 자리인데 동성혼 찬반 논쟁이 일어나면 관련 법에 대해 논의가 어려울 것 같아 사전에 양해를 구한 협의 과정”이라면서도 “토론자 입장에선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또 “다양한 가족은 법률혼과 혈연 중심인 이른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탈피하자는 의미”라면서도 “개별적인 가족 형태를 별도로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슈와도 연결돼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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