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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7 11:07 수정 : 2020.01.18 02:31

케이티(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석채 전 회장 ‘부정채용’엔 ‘징역 1년’

케이티(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케이티(KT)에 딸을 부정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62)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의 딸 등을 케이티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75) 전 케이티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해 ‘부정채용’을 인정했지만, 부정채용이 ‘뇌물’이었는지를 다툰 이번 재판에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회장에게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 필연적 공범 관계인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도 마찬가지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의원이 자신의 딸을 케이티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는 대신 2012년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서 이 전 회장을 빼준 혐의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앞서 법원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11명의 지원자를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선 이미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특혜를 제공받아 정규직이 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김 의원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뇌물죄의 증거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의 이유로 검찰 쪽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케이티 홈고객부문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께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이 함께한 일식집에서 만찬을 하면서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법원이 제출받은 서 전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서 2009년 5월 해당 일식집에서 계산한 70여만원어치 비용 내역이 확인되면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증언이 뒤집히면서, 이 전 회장의 채용 지시에 관한 서 전 사장의 진술도 믿기 어렵게 됐다고 봤다. 검찰은 선고 직후 “판결문을 검토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 뒤 법정을 나와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4월 총선에 매진해서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횡에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케이티 새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부정채용은 있었으나 청탁은 없었다는 법원의 판결은 은밀히 진행되는 부정채용의 실상을 완전 무시한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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