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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13 15:55 수정 : 2020.01.13 15:58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비례○○당’ 등 위성 정당 활동 재동걸릴 수 있어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선관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창당을 추진 중인 위성 정당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 단어를 정당명에 넣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총 3곳에 대한 회의 결과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의는 9명으로 구성된 선관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될 예정이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위원들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과천/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원회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박종식 기자

과천/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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