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13 12:04
수정 : 2020.01.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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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신병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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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 개선 권고
육군·해군 훈련병은 삭발 형태 아닌 스포츠형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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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교육사령부 신병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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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삭발형 이발’ 관행은 지위상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는 훈련병 등에게 강요되는 것이며 군사교육훈련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해 공군교육사령관에게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진정인의 아들 ㄱ씨는 입대 당시 머리를 짧고 단정하게 자른 뒤 공군 훈련병으로 입대했음에도 공군기본군사훈련단은 ㄱ씨를 포함한 훈련병들의 머리를 삭발시켰다. 진정인은 지난해 4월 “이러한 행위가 과도해 훈련병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군교육사령관은 인권위 조사에서 ‘군인화’라는 군 교육기관의 목적과 군사교육 효율성 등을 이유로 삭발형 이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공군교육사령관은 “교육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식별하고, 개인위생관리의 실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성을 예방하고자 두발 길이를 짧게 유지한다”며 “이발 인력 1명이 하루 70명 이상을 조발해야 하는 등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육군훈련소나 해군교육사령부에 입대한 훈련병들은 삭발 형태가 아닌 앞머리 3~5㎝ 길이의 스포츠형 머리로 이발을 시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한 훈련병은 입영 1주차 초기와 교육훈련 종료 전에 머리카락이 전혀 없는 삭발 형태의 이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인권위가 지난해 10월 공군기본군사훈련단 훈련병 7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1.5%가 삭발형 이발에 대해 불만족 의견이나 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응답자 중엔 “스포츠형 머리로도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거나 “비인권적이며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인권위는 “훈련병들을 삭발하는 것은 단체생활에서 품위유지 및 위생관리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일부 인정되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타 군의 경우에서와 같이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관리상의 이유로 삭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과잉제한으로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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