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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9 00:37 수정 : 2020.01.09 02:11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기각
‘정부 외압 의혹’ 등 특수단 수사 일정 차질 불가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사고 발생 5년9개월 만에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인정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조지휘의 법적 책임을 어느 선까지 물을 수 있을지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조지연 의혹 규명 뒤 정부 대응과 외압 의혹 등으로 나아가려던 검찰의 수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12시30분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현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이날 같은 시각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 등이 구조지휘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리 다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이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티에프(TF) 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김 전 청장은 수난구호법에서 규정한 구조본부장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선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기 위해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해경지휘부의 과실이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어야 한다”며 “업무상 치밀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세월호 유가족은 김 전 청장 등의 영장실질심사가 끝날 무렵 법정에 들어가 사건 ‘피해자’로써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참사가 재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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