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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8 19:28 수정 : 2020.01.08 19:34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결정
비공개 사유는 밝히지 않아
정경심 교수 재판부에 보석 신청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입시 비리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돌연 재판을 비공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와 10시30분 연달아 열릴 예정이던 정 교수의 딸 입시비리 의혹 관련 5회 공판준비기일과 2회 공판준비기일(추가 기소)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되게 됐다. 형사소송법(266조의7)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해 절차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게 돼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 결정은 이날 오후 5시 넘어 취재진에 공지됐다. 재판 전날, 공판기일도 아닌 공판준비기일을 일반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 결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쪽도 방금 통보받았다. 재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이유가 뭔지 알아보고 이의 제기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와 검찰은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과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법정에서 크게 충돌한 바 있다. 검찰은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사건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변경을 불허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불만을 집단 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전대미문의 재판을 하고 있다”, “30년 동안 재판을 봐왔지만 이런 재판을 본 적 없다”는 표현이 검찰과 재판부, 정 교수 쪽 변호인단 사이를 오갔다.

한편, 이날 정 교수 쪽은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23일 구속돼 석 달 가까이 구치소에서 생활 중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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