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8 16:16 수정 : 2020.01.09 02:13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가족 사찰 정황 확보해 검찰에 수사요청 예정

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전 기무사 및 청와대 등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 요청’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국장이 조사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 사찰 정황을 확보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기무사 관계자 71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은 앞서 ‘기무사 의혹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로 일부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사참위는 군 특별수사단과 검찰이 기무사 관계자 6명에게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기면서 사찰의 실제 피해자인 유가족 피해의 책임을 묻지 않았고, 사찰을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청와대 관계자 등을 수사하지 않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참위 조사 결과,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휴대전화와 통장 사본, 인터넷 물품 구매내용 등까지 수집했으며 유가족의 분위기, 소란행위, 특이 언동, 사생활, 정치적 성향 등 각종 동향을 사찰했다. (▶관련 기사: [단독] 기무사, 세월호 유족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사찰했다) 또 기무사는 이처럼 불법으로 수집한 정보를 2014년 4월18일부터 9월3일까지 모두 35차례에 걸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해왔다. 기무사의 보고서에는 ‘생존자·희생자 가족과 연계한 불순세 활동 차단’, ‘유가족 대표단 재구성 유도하여 반정부 세력으로 변질 방지’, ‘범대본, 국정원, 경찰 등을 통해 실종자 가족 개인별 성향, 경제적 형편 등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이 머물렀던 전남 진도를 담당한 610기무부대와 단원고등학교가 위치한 경기 안산시를 담당한 310기무부대는 2014년 4월16일부터 10월까지 최소 627건의 사찰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참위는 청와대 보고가 지속해서 이뤄진 점, 청와대 대변인 발언 등에 사찰 정보가 활용된 정황, 김기춘 전 실장이 기무사 보고를 호평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고려할 때 청와대의 직접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기무사의 중요보고 결과 자료를 보면, 2014년 5월10일 세월호 동향을 보고하자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아주 만족해하신 듯함”이라며 “‘비서실장께서 구체적인 유가족 보상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하셨다’면서 확인 후 조치 지시”라고 적혀있다. 또 2014년 8월29일 중요보고 결과 자료를 보면, 기무사 보고를 받은 김관진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이 “‘세월호 관련 다들 부담스러워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해주어 고맙다’면서 상세 내용으로 재보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사참위의 수사요청 대상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전 경호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5명과 기무사 관계자 66명 등 모두 71명이다. 사참위는 앞서 기소된 기무사 관계자 6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를, 나머지 65명에게는 업무방해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해 조만간 검찰에 수사 요청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