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 구속 여부 가려질 듯
8일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지휘부 6명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같은 시각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열렸다. 김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에 대한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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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맨 오른쪽)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오른쪽 둘째)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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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실패한 혐의를 받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왼쪽 셋째)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왼쪽 둘째)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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