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7 16:30
수정 : 2020.01.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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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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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인사 어떻게 이뤄지나]
추미애-윤석열 인사협의 한다지만
총장 의사는 20~30%도 반영 안 돼
대통령과 민정수석이 최종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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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뒤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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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쯤 어떻게 만나 협의할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장관이 인사를 앞두고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다.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제34조 1항)에 따라서다. “이 경우…제청한다”는 원래 조문에는 없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월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새로 생겼다.
그 이전엔 장관과 총장이 어떤 관계냐에 따라 총장의 의견을 들어 주기도 하고, 듣는 척하기도 하고, 아예 무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이후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 절차가 됐다. 다만, 방법과 반영 여부는 정해져 있지 않다. 검찰총장은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대검찰청 간부진 구성과 대검에서 부장·과장을 지낸 이들의 다음 보직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 대검 참모진은 총장의 직무 수행에 곧바로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함께 일하던 참모들의 다음 행선지는 자신의 권위와 직결돼 있어서다.
“나는 ‘들어권’ 밖에 없어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변호사는 “법에 ‘의견을 들어’라고 돼 있으니 듣긴 듣는데, 대면할지, 서면으로 받을지, 통화만 하고 말지는 장관의 선택”이라며 “합의하라고 돼 있지 않으니 듣는 절차만 밟으면 그만이다. 인사안에 어디까지를 반영할지도 장관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했다. 장관은 총장 의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은 “장관이 총장과 합의하여”라고 명문화되길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장관과 총장이 인사 제청권을 나눠 갖는 모양새가 되고, 두 사람이 합의를 못 하면 중재자가 없어 인사가 마냥 미뤄질 수 있다는 반론에 밀려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문에 ‘들어’가 신설된 뒤에도 총장의 의견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는 ‘장관 마음’과 청와대의 의중에 좌우됐다. 장관과 총장의 ‘역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총장의 ‘발언권’은 대략 20~30% 선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현실은 별로 달라지 않았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인사에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총장은 ‘들어권’ 밖에 없다”고 답한 적이 있다. 자신의 뜻이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인사안, 특히 검사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인사안에는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다. 장관이 제청해도 청와대의 승인이 나야만 인사가 이뤄진다. 과거 정부에서 법무부 고위직을 지낸 인사는 “법무부 안이 청와대에 가면 상당 부분이 바뀌기도 하고, 일부 자리를 콕 집어서 누구누구로 해라, 이렇게 수정돼서 내려오기도 했다”며 “그게 대통령의 생각인지, 민정수석 등 아랫사람의 호가호위인지는 확인 불가”라고 말했다.
조국은 장관·총장과 ‘3자 회동’ 인사협의
그래서 장관, 총장을 넘어 검찰 인사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이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이 비법조인인 경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입김’은 더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검찰 인사는 우병우 수석이 좌지우지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청와대가 특히 신경을 쓰는 자리는 검찰의 특별수사 역량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 인사·예산을 관장하며 청와대와 검찰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다.
문재인 정부 검찰 인사에서는 조국 수석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조 수석은 비법조인에 교수 출신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과 ‘3자 회동’을 거의 정례화하면서 인사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한다. 검찰국장을 지낸 변호사는 “과거 정부에서도 인사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민정수석이 검찰을 잘 모르면 아주 드물게 3자 회동을 하는 경우가 있긴 했다”면서도 “문 정부처럼 3자가 자주 모였다는 얘기는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이런 기조는 윤석열 총장 취임 직후 인사 때도 별로 변하지 않았다. 조국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6일 이뤄진 검사장 인사에도 깊이 관여했다고 알려져 있다. 가령 서울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청와대 의견과 윤 총장의 생각이 달랐는데, 이를 최종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인사의 ‘타깃’처럼 거론되는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의 검사장 승진 등 ‘윤석열 사단’의 약진을 최종 인사안에 반영한 것도 조국 전 수석이었다. 이 두 사람은 그 뒤 ‘조국 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시장 선거개입’ 수사 등을 지휘하면서 청와대 눈 밖에 났다.
조국의 후임인 김조원 민정수석의 경우 비법조인으로 검찰이나 법조계 사정에 상대적으로 어두워 조 전 수석만큼의 권한 행사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신 그 휘하에 있는 ‘민변’ 출신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역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공교롭게도 조국 일가 비리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 수사 대상이 검찰 인사 검증 등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희철 선임기자
hckang@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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