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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16:27 수정 : 2020.01.07 20:30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2월1일 시행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수정기준안에 따르면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또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는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달라졌다.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죄’도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00만원~3000만원 벌금으로 조정됐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4월 총선 전후에 선거범죄로 적발될 경우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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