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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0.01.07 09:28 수정 : 2020.01.07 17:27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8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8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단독] 임동호 “한병도 청 정무수석이 불러, 고베 총영사 자리 권유”)

임 전 위원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한 전 수석이 선거 판세를 분석한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위원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경선 불출마 조건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고생했는데 잘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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