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7 09:28
수정 : 2020.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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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8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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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8년 8월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5대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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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3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조사했다고 7일 밝혔다. 한 전 수석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수석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불출마를 대가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단독] 임동호 “한병도 청 정무수석이 불러, 고베 총영사 자리 권유”)
임 전 위원은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2월 한 전 수석이 선거 판세를 분석한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 전 위원은 이후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경선 불출마 조건이 아니었다. 울산에서 고생했는데 잘됐으면 좋겠다는 덕담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전 수석이 임 전 위원의 당내 경선 출마를 막기 위해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은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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