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5:30
수정 : 2020.01.0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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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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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자 의원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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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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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대법원이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7일자로 의원면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내용의 인사발령을 3일 냈다. 이 판사는 지난달 31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실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표 수리는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현직 법관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만큼 재판 중립성 훼손을 우려해 사표를 수리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역구 출마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후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현재 수원지법 부장판사 및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이 판사는 2016∼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민사심층연구 조에서 연구관으로 일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판결이 지연된 의혹이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이 판사는 국회에서 사법개혁과 관련한 입법 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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