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20.01.06 14:14 수정 : 2020.01.07 02:30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구속영장 기각 이후 10일 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번째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감찰로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금전적 향응 등을 받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안팎의 ‘청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청탁 여부를 조사하는 등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조사한 뒤 지난달 23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7일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장관 쪽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바탕으로 보강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두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비서관은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여권 인사들한테서 감찰중단 부탁을 받고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조 전 장관은 일가 비리와 관련해 11가지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