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2:13
수정 : 2020.01.0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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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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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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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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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원에서 정규교사와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의 경력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유치원 교사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5년여간 일한 진정인 ㄱ씨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직무연수를 받은 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원장 자격취득 신청을 했지만 취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유치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한 경력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을 위한 교원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ㄱ씨는 지난해 7월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행위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므로 시정돼야 한다”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냈다.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조사에서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원장 자격취득 조건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법’에서 어린이집 원장 자격취득에 필요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은 유치원 원장과 원감, 수석교사(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기간제 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라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유치원 정규교사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어린이집 원장 자격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를 보면, 어린이집 원장 자격 기준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특히 인권위는 교원의 휴직으로 기간제 교사가 그 자리를 보충하는 경우 기간제 교사의 업무는 정규교사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제 교원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등 다른 법의 취지와 다른 해석”이라며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서도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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