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20.01.06 11:49
수정 : 2020.01.06 11:55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들은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한국전쟁 포로였던 ㄱ씨의 유족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수 등 지급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1950년 국군에 입대한 ㄱ씨는 한국전쟁 중 포로가 되어 북한에 억류됐다. 그는 억류 중 결혼해 자녀를 두었고, 198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그 뒤 ㄱ씨의 자녀 ㄴ씨는 2005년 탈북해 2013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었다. 더불어 민간단체 지원으로 부친 ㄱ씨의 유해도 함께 송환했다.
ㄴ씨는 2015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송환법)’에 따라 ㄱ씨가 사망 전 받았어야 할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ㄱ씨가 대한민국에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이기 때문에 생환포로와 동등한 보수를 지급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국군포로송환법 9조는 대한민국으로 귀환해 등록 절차를 마친 ‘등록포로’에게 억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방부 결정에 불복한 유족 ㄴ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ㄴ씨는 “등록포로와 북한에서 생을 마감한 미귀환 사망포로 사이에 억류 보수 지급의 차이를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군포로가 생환했는지 여부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해 억류 보수 지급에 차별을 두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ㄴ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군포로송환법이 2006년 제정된 뒤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점을 들어, “국군포로의 억류보수 지급 청구권은 법률 시행 당시 생존한 국군포로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 설명했다. ㄱ씨는 1984년 사망했으므로 해당 법률을 적용받을 수 없어, 그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는 ㄴ씨 주장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한 “‘군인 신분으로 억류된 국군포로’와 ‘국군포로의 가족 또는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다. ㄱ씨의 자녀인 ㄴ씨는 등록포로와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비교 집단이 될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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