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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4.01 04:39 수정 : 2015.04.01 04:39

직무 관련성 불문 1천원도 처벌
금품수수 1건·성범죄 4건 적발

서울시 공무원들의 최근치 범죄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추진한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서울시는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범죄 건수가 최근 6개월 5건으로, 이전 6개월 동안 발생한 35건에 견줘 7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0월2일 ‘서울시 공직자 행동강령’을 개정해 복무윤리와 징계를 강화하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발동한 바 있다. 전후 6개월 단위로 적발된 공무원 범죄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14년 10월~2015년 3월 5건, 2014년 4~9월 35건, 2013년 10월~2014년 3월 14건, 2013년 4~9월 42건, 2012년 10월~2013년 3월 17건으로 나타났다. 이전 6개월치에 비하면 85.7%가 줄었고, 전년도의 같은 달과 비교해도 64~70%가 감소한 셈이다.

시 공무원 1만여명 가운데, 박원순법 시행 이후 자체 감사로 금품수수 1건, 경찰 수사로 성범죄 4건이 적발됐다. 이 기간 박원순 시장과 직통하는 채널로 접수된 공직비리 신고 건수는 384건으로, 이전 6개월치(38건)에 견줘 10배 넘게 늘었다. 갑질 부당행위가 153건, 공직자 비리신고 131건, 부정청탁이 3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갑질 2건, 비리 9건 등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 공무원들의 복무윤리 부담은 확연히 커졌다. 서울시 공무원 19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박원순법 시행 이전보다 서울시 공직사회 긴장도가 높아졌다”고, 82.3%가 “청렴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답했다. 18%는 “정부 입법 없이 시가 먼저 시행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시민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73%가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서울시 김기영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 및 직무관련 이해 충돌 심사, 퇴직자 직무 관련 취업 금지 등의 핵심사항에 대한 강제 규정이 미비해 실행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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