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12.30 14:48 수정 : 2019.12.30 15:08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었던 2018년 6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주최 측이 배포한 부채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었던 2018년 6월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선거연령 하향과 청소년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참석자가 주최 측이 배포한 부채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나흘째인 30일에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환영 목소리가 잇따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선거연령 하향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사회 정의”라며 선거법 개정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일제 식민통치에 맞서고 4·19 혁명을 주도했던 자랑찬 역사의 주인공이며 지금의 청소년들은 학교 이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치를 접하고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세대”라며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는 시민으로서의 청소년의 목소리에 보다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당국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며 “민주시민교육의 주체인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역시 국제적 보편기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영리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날 오후 환영논평을 내고 “(선거법 개정으로) 청소년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더욱더 권리를 확보하고, 목소리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아직도 ‘정치’를 특정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지지로만 바라보는 그릇된 시각을 걷어내고 시민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정부, 정당,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이 주축이 된 정의당 청소년특별위원회(청소년특별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계기로 청소년 친화적인 국회로 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만 16살, 나아가 그 이하까지로 선거연령 인하를 주장하는 청소년특별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소년 참정권이 ‘의지의 문제’임을 확인했다”며 “이제 현재 만 25살인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낮추고 만 19살 이상으로 묶어둔 정당가입 연령 제한은 폐지하는 등 더 폭넓은 차원의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