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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9 13:55 수정 : 2019.12.20 02:38

최성해 동양대 총장. 누리집 갈무리

단국대 수료, 템플대 MBA 수료, 교육학 박사 등 ‘허위’
총장 임명 등의 과정에서 ‘허위 학력’ 사용도 발견
자신의 총장 임명에 자신이 투표하는 등 사립학교법도 위반

최성해 동양대 총장. 누리집 갈무리

교육부의 사실 확인 결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내세워왔던 학력 대부분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사용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졌다.

19일 교육부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 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허위 학력 등의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봉사 활동과 관련한 논란에서 ‘표창장 위조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국회와 언론 등에서 최 총장의 학력 관련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며 허위 학력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단국대 수료’,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수료’, ‘교육학 박사’ 등의 학력이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대한 사실조회 및 해외학위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경영학석사 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 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워싱턴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허위 학력 의혹이 그대로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최 총장이 그동안 허위 학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중대한 문제다. 최씨는 이사 겸 총장으로서 교육부에 총장 임면보고를 하거나 임원취임 승인 요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취임 승인 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에 ‘단국대 학부 수료, 템플대 경영학석사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 등의 허위 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인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면서도 허위 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했다. 또 문제가 됐던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교육부는 허위 학력이 총장·이사 등의 임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법·부당한 사례도 발견했다. 1998년 1월 현암학원 이사로 재직 중이던 최씨는,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 총장에 선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립학교법 가운데 제척사유가 있는 이사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규정한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최씨는 2010년 3월 또다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됐는데, 그 해 10월 부친 고 최현우씨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했는데도 특수관계인의 총장 임명 때 밟아야 할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교육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암학원에 최 총장의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의 주의·경고 조처를 요구했다. 이번 조사결과 통보는 30일 기한의 재심의 신청을 거쳐 확정된다. 또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최 총장의 면직을 요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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