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1 19:14
수정 : 2019.12.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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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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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교육부 예산 77조387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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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를 위한 누리과정(만 3~5살 공통교육과정) 지원금이 7년 만에 2만원 올라 내년부터 월 24만원씩 지급된다.
교육부는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 대비 2조4708억원(3.3%) 증가한 77조3871억원으로 확정됐다”며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 학비 및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원(9.1%)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분 등을 반영해 2019년 3조8153억원에서 2020년 4조316억원으로 2163억원이 증액됐다. 2020년 기준으로 만 3~5살 유아 119만9천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가 편성한 77조246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올해 재정당국 및 시·도 교육청과 함께 협의를 계속했지만, 재정 분담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안에는 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만 3~5살 유아가 2019년 122만7천명에서 2020년 119만9천명으로 줄어들면서 교육부는 2020년 유아 교육비·보육료 지원사업 예산을 2019년에 비해 오히려 307억원이 적은 3조7846억 규모로 편성한 바 있다.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전액 국비 지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유치원 3법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내는 학부모 부담금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며, 교비 회계에 속하는 모든 수입이나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게 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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