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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8 21:09 수정 : 2005.01.18 21:09

출처 : 서강대학교 홈페이지

영어 논술 만점 부정혐의
교육부, 거부땐 형사고발

[6판]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지난해 1학기 서강대 수시입학 전형에서 당시 이 대학 김아무개 입학처장의 자녀가 부정입학한 혐의(<한겨레> 10월11일치 기사 :서강대, 교직원 자녀 수시 합격 ‘미심쩍’)가 있어 재시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에서 부정 의혹으로 특정 학생에 대한 재시험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재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김 교수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김 교수 아들이 지난해 수시 1학기에서 아버지가 재직 중인 학과에 합격한 것과 관련해 부정입학 의혹 민원이 제기돼 지난해 10월13~15일 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데도 영어논술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받는 등 특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재시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서강대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해 1월말까지 영어논술 재시험을 치르도록 조처했다. 교육부는 김 교수나 학생이 재시험을 거부할 경우 대학 쪽에 김 교수를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했고, 대학 쪽이 이를 거부할 경우 직접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서강대에 대해서는 대학 자체 규정상 입학관리 담당자의 자녀가 지원할 경우 관련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데도 김 교수의 입학처장 보직을 유지시키는 등 입시관리 부실을 이유로 경고조처했고, 당시 입시업무 책임자였던 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강대 쪽은 “전형 과정에서 확실한 불법행위가 밝혀지기 전에는 합격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시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 너무 완벽하게 영어논술 시험을 치렀다”며 “시험지 유출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아 입학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다시 시험을 치러 실력을 입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2월 서울 강남지역 ㅅ고를 졸업하는 이 학생은 고교 내신성적이 좋지 않은데다 지난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도 언어 6등급, 외국어 4등급의 중간 정도의 성적을 보였다. 하지만 수시 1학기 전형에서 30% 비중인 영어논술에서 전체 지원자 2667명 가운데 유일하게 만점을 받았다. 서강대는 지난해 수시 1단계 전형에서 점수 비중이 내신과 서류를 합해 70%였지만 내신의 실질반영 비율은 4%에 그쳤고, 서류전형의 최고와 최저점 차이도 0.2점에 불과해 30%(300점 만점)인 논술이 사실상 당락을 갈랐다.

김 교수는 지난해 7월24일 수시 1학기 논술을 치른 4일 뒤인 28일 입학처장에서 물러났다.

강성만 김남일 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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