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25 15:37
수정 : 2006.01.25 15:37
만5세아 사립 15만8천원, 국공립 5만3천원
만 5세아를 둔 도시지역 가구의 월 평균소득이 318만원 이하(4인가족)이면 매월 15만8천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유아교육비 지원세부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초등학교 취학직전 연령인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월 평균소득(4인 가족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의 90%인 318만원 이하 가구까지 지원된다. 농어촌 지역의 경우 월 평균소득이 353만원 이하이면 교육비를 받는다. 지원금액은 국ㆍ공립 유치원은 5만3천원, 사립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15만8천원 이내이다.
만3ㆍ4세아를 둔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은 월 평균소득 247만원 이하(4인기준)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학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월 15만8천~6만3천원이다. 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2명 이상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급되는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월평균 소득 35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되며 지급액은 1인당 월 4만7천원이다.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만5세아 무상교육비와 만3ㆍ4세아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는 자녀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전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은 지난해 13만명에서 30만7천명으로, 지원액은 836억원에서 1천972억원(지방비 포함 3천944억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인 '월 평균소득'(소득인정액)은 소득 이외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70만원에 1억5천만원 아파트, 700만원 800cc 자동차, 융자 등 부채 3천만원인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소득은 월 소득 170만원에 재산환산액 12만3천710원을 합한 182만3천710원이다. 따라서 이 가구는 만 5세아에게 15만8천원, 만3세아에게 6만3천200원, 두 자녀이상 교육비 4만7천원 등 모두 26만8천200원을 지원받는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가 2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지역 교육청이 유치원에 교육비를 정산한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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