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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7 19:29 수정 : 2006.01.17 19:32

관계장관회의 열어 조정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선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정부는 인권위 권고사항 가운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조만간 관계장관 회의를 열기로 했다”며 “관계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다시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관계장관 회의를 열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인권위의 권고안을 곧바로 정부 정책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이를 둘러싼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안 가운데 현실적으로 곧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장기 과제로 돌리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성명을 내어, “인권위 권고안이 사회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되어 있다”며 “이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관련 법령을 보면, 정부가 반드시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의무는 없다. 실제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폐지 등을 권고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을 정부기관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 작성은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유엔 사회권규약위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오는 6월30일까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등이 포함된 정부 보고서를 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의 기본계획 권고안은 정부 보고서를 위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라며 “이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정부가 세부시행 계획 등을 작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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