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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23 12:02 수정 : 2019.12.23 12:14

게티이미지뱅크

ㄴ기업, 일반직 고졸 남성 과장 이상 90%인데 여성은 5% 불과

게티이미지뱅크

ㄱ씨는 고졸 공채를 통해 ㄴ기업에 입사해 20년 넘게 일해왔다. 하지만 ㄱ씨는 자신과 같은 고졸 여성 직원들이 20년 넘게 근무해도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고 고졸이라는 학력과 성별을 이유로 한 이중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이에 ㄱ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차별에 대한 진정을 냈다.

23일 인권위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ㄴ기업에는 지난 9월 현재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 1142명 가운데 과장 직급 이상이 1030명으로 90%인데 견주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은 569명 가운데 과장 직급 이상이 30명으로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소요기간에 있어서도 지난해 2월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남녀 포함)의 5급에서 4급까지 평균 승진소요기간이 8.9년인데 견주어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경우 14.2년으로 고졸 직원 평균보다 5년 이상 더 소요되는 등 성별에 따른 차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ㄴ기업은 이에 대해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의 약 63%는 지점에서 계약관리 등을 담당하는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의 경우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약 3% 수준”이라며 “과거에는 남성과 여성의 직무를 달리하여 채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지금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기업은 특히 “고졸 여성 직원을 육성하기 위해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관리자로 육성하는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 정도의 소극적인 방식으로는 승진에서의 현저한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직무에 따른 성별 분리 채용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누적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졸 여성 직원에 대한 할당제, 교육과 훈련 기회 제공 등 보다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20년이 넘도록 사원 직급에 머무르는 것은 같은 시기에 입사한 고졸 남성 직원과 비교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고졸 여성 직원의 하위직급 편중 및 평균 승진소요기간에서 성별에 따른 현저한 차이를 보인 것은 담당 업무 등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승진에서 전반적인 성별 불균형이 과도해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다만 피해자가 익명을 요청함에 따라 차별 판단에 필요한 비교 대상의 설정이 어렵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료 등이 부족해 해당 진정 사건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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