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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논의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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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사안’ 정치공방 불붙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우리나라 인권보호·신장 총괄 계획서에 해당하는 인권 NAP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등 민감한 문제들이 여럿 들어있어, 권고안 확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허용 여부등 담아
‘성전환수술 건보적용’ 등은 내부의견 커 인권 NAP 내용=인권위가 19일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인권 NAP’ 논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성적 소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한센병 등 병력자, 군인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차별환경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이주노동자 자녀가 출생 등록할 권리도 언급돼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방안에는 ‘주거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금지’가 포함됐다. 시민·정치적 권리분야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시간·장소 규제 조항의 축소’와 함께 ‘학교 종교행사 때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담겼다. 또,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과 기소전 구금일수 축소 등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개정안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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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논의 진행 예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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