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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5.02 22:02 수정 : 2018.05.02 22:26

2013~2016년 통계청 자료분석 보고서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빈곤 정도 완화

기초연금 도입으로 가난한 노인들의 빈곤 정도가 완화됐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초연금은 65살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4월 기준 기초연금 월 수령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20만996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일 2013~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기초연금 도입 전후 노인빈곤 실태분석(최금옥·이은영)' 보고서를 보면, 기초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층 ‘빈곤갭’(Poverty Gap·가난 정도) 완화 효과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갭이란 최소 생활이 가능한 소득 수준인 ‘빈곤선’에서 빈곤가구 소득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빈곤갭 비율이 높을수록 더 심각한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뜻한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65살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갭 비율은 42.7%를 기록했다. 소득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했을 때 빈곤갭 비율 50.9%보다 8.2%포인트 낮은 수치다. 기초연금 덕분에 빈곤갭 비율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뜻이다. 2015년 빈곤갭 비율은 39.8%으로 기초연금을 제외한 빈곤격차 비율 50.9%보다 11.1%포인트 낮았다. 2016년 빈곤갭 비율은 40.8%였다. 기초연금을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빈곤갭 비율은 이보다 11.8%포인트 높은 52.6%로 나타났다. 즉, 기초연금으로 인한 빈곤갭 비율 완화는 2014년 8.2%포인트, 2015년 11.1%포인트, 2016년 11.8%포인트로 증가해 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면,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2014년 47.2%에서 2015년 44.7%로 낮아졌다가 2016년 46.7%로 상승했다. 절대빈곤율도 2014년 33.2%, 2015년 28.8%, 2016년 33.1%로 상대빈곤율과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상대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며, 절대빈곤율은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기초연금으로 인한 상대·절대빈곤율 완화 효과도 2015년까지 증가하다 2016년 소폭 감소했다.

연구진들은 보고서에서 “기초연금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고 소득에 따른 기초연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빈곤율 감소보다는 빈곤갭 비율 감소 효과가 더 큰 제도”라며 “기초연금으로 인한 빈곤율이나 빈곤갭 비율 완화 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급여 인상 등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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