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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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최대 인권단체 활동가 변신
복지부 때 입양아 권리보호 힘써
서울대에서 아동입양 주제로 박사 따 “국제관계 배우러 외국 학생 많이 와
법·제도 세부의 차별 요소 없애야” 그가 보기에 국제인권법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기본법제를 바꾸는 것이다. 예를 들었다. “한국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보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사법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아동에게도 소송의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법제 마련을 위해선 법무부를 비롯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했다. “호주제는 폐지됐지만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을 이루는 아동과 여성이 각각 개별적으로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본 법률을 바꿔야 해요.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엔으로부터 국제인권 규범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 수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지난해엔 <프레시안>의 ‘한국 해외입양 65년' 기획 보도에 전문가로 참여해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92년 통신사 <연합뉴스>에 합격해 몇개월 다녔어요. 수상 소식을 듣고 언론사 동기들이 그러더군요. 20년 이상 기자를 한 자기들도 못 받은 상을 받았다고요. 미국에서 추방당한 입양아가 자살한 사건을 보면서 이런 문제를 가능하게 한 법제상의 문제를 짚어보자고 제가 언론사에 기획 보도를 제안했어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인 1972년 설립됐다. 풍자시 <오적>을 쓴 김지하 시인에 대한 정권 탄압에 맞서려는 의도였다. 독재 치하에서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 구실을 한 한국 지부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다시 바빠졌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한국을 찾아 촛불집회와 용산참사 때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다.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회원이 크게 늘어 재정 자립도 이뤘다. “현재 후원 회원은 1만4천명 수준입니다. 2013년엔 실질적인 재정 자립의 면모를 갖췄죠.” 국제앰네스티는 독립적 활동을 위해 정부와 기업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가 이끄는 사무처 활동가는 22명이다. 이번 처장 공채엔 10여명이 응모했단다. 사무처 운영 구상을 묻자 조심스럽게 이런 답을 내놓았다. “한국지부는 회원들이 직접 이사를 선출합니다. 두달에 한번씩 열리는 이사회에서 한국지부의 중요한 정책 사항을 결정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모토 가운데 저에게 가장 다가온 게 ‘테이크 인저스티스 퍼스널리’(take injustice personally)입니다. 불의를 보고 마치 자기 일처럼 분노하라는 얘기죠.” 지난해 하반기엔 고려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로 채용돼 국제대학원에서 특강을 해왔다. 한국지부 일을 하면서 강의도 병행할 계획이다. “외국 학생들이 국제관계를 배우러 한국에 많이 옵니다.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국제기준을 알려주려면 한국이 제대로 된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죠. 인권은 곧 ‘차별 금지’입니다. 법과 제도 세부에 산재한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글·사진 강성만 선임기자 sungm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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