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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4.17 17:34 수정 : 2018.04.17 21:16

<한겨레> 자료사진

복지부 “7~8월께 계산 결과, 제도개선안 공표”
저출산·고령화로 기금소진 시기 당겨질 듯
‘선진국 절반 수준’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한겨레> 자료사진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5년마다 재정 수지를 다시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4차 결과와 연금제도 개선 방안이 이르면 오는 7월 공개된다. 20년째 유지돼온 보험료율(현행 소득의 9%)을 인상하는 방안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위원장 성주호 경희대 교수) 관계자는 17일 “법정시한인 3월까지 추계를 마무리하려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늦어져 오는 7~8월께 추계 결과와 함께 제도 개선안을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결과를 발표한 뒤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단 구상이다. 이번 재정계산에선 저출산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3차 추계 때 추계위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최근 논문에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 합계출산율(1.05명)과 9%인 보험료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께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2·3차 재정계산 때 정부가 전망한 시점인 2060년보다 5년 빨라지는 것이다. 기금 소진 시점이 계속 앞당겨지는 결과를 막으려면 지출(연금급여)을 줄이거나 수입(보험료)을 늘려야 한다. 1차 재정계산이 이뤄진 2003년, 쌓아놓은 연금기금이 2047년이면 바닥을 드러낸다는 계산 결과가 나오자 당시 노무현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2007년)해 60%였던 소득대체율을 40%(2028년)로 조금씩 낮추기로 했다. 지출을 줄여 소진 시점을 13년(2060년) 늦춘 것이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용돈 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더이상 낮추기 어려운 만큼,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보험료율을 높이는 방안이 사실상 유일한 해법으로 떠오른다.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 추세 등을 보아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1988년 3%로 시작해 1998년 이후 20년 동안 9%를 유지한 우리와 달리,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15~18% 수준이다.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한 관계자도 “연금급여 수준과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급여율을 낮출 수 없다면 보험료율 인상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와 관련해 2년 전 보험료율을 인상한 캐나다의 사례가 주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사적연금의 ‘3종’으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이뤄 우리와 제도가 유사한데, 2016년 6월 정부가 나서 25%였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33.3%로 상향하면서 9.9%인 보험료율을 11.9%로 올리기로 했다.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낸 보고서 ‘캐나다 공적연금 급여 확대 추진 현황 및 시사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보험료 인상으로 발생하게 될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확대, 소득공제 혜택 확대, 일반회계 부담의 보충급여 확대 등 3가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한 것은 향후 우리나라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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