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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1.08 19:31 수정 : 2005.11.08 19:33

간추린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경찰이 참고인에게 강압적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관련 법령 위반”이라며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 경찰관 2명을 경고조처하고 인권위의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에 사는 김아무개(38)씨는 지난해 11월 “‘사기 분양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해달라’고 사무실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다른 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억지로 동행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김씨는 “오후 8시30분에 닫는 유아원에서 4살짜리 딸을 데려와야 하므로 내일 출석하겠다”고 말했으나, 경찰관들은 2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물면서 수갑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며 동행을 요구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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