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1.07 19:14
수정 : 2005.11.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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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정원장 ‘테러방지법’ 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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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소속 대테러센터는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지난 3월 김승규 당시 법무부장관 국회 답변에서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 3월 테러방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 “국정원 소속의 대테러센터는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정원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재추진(〈한겨레〉 11월7일치 1면 참조)하는 것과 상반된 태도다.
김 원장은 지난 3월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테러센터의 소속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테러센터를 국정원 소속으로 둔다면 그 기능은 국정원법에 따라 테러 정보수집·관리에 제한될 것”이라며 “(그렇다면)굳이 국정원 소속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원 소속으로 별도의 테러대응 기구를 설치한다면 정보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해 ‘테러정보센터’로 하는 게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답변서에서 또 “테러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정보기관(국정원)에서 담당하는 것은 헌법상 행정부 구성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테러센터에 금융거래 정보 요청권, 통신제한 조처권 등을 준 것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가 군병력 동원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군 병력을 동원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헌법상 계엄을 선포하도록 돼 있으므로,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지와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답변서는 당시 법사위 소속이었던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현 법무부 장관)이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묻자, 서면으로 제출된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다시 추진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김 원장이 당시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국정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무부의)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03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은 논평을 내어, “국회는 이미 폐기된 바 있는 테러방지법 제정에 관한 재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지은 이춘재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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