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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22 20:06 수정 : 2005.10.22 20:06

소록도 한센인(한센병 환자)들의 보상을 요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중인 소송의 선고 공판이 오는 25일 도쿄 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 소송은 한국의 소록도 한센인 117명과 대만 한센인 25명이 일본 정부가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인 한센병 환자들에게 1명당 1천만엔씩을 보상해준 것을 계기로 일본 후생생에 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제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07년 제정된 나병(한센병)예방법에 의해 강제 수용된 일본인 환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2001년 5월 구마모토 지방법원에서 승소하자 특별법을 제정, 보상을 해주면서도 소록도 등이 이 법에 명시된 13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대만의 한센인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다.

원고측은 승소를 확신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패할 경우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하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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