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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0.13 19:53 수정 : 2005.10.13 22:12

집 가까운 곳에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치매·중풍 노인들에게 내년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는 등 주민밀착형 노인요양 서비스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2006년도 노인요양시설 설치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치매·중풍 노인 5~9명이 함께 모여 식사는 물론 간병 등 서비스를 받는 내집 같은 요양시설인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노인그룹홈) 155곳이 전국에 마련된다. 집 가까운 곳에서 20~30여명이 함께 생활하는 108평 규모의 ‘지역밀착형 소규모 시설’도 전국에 65곳이 지어진다. 이 시설들은 지역 형편에 따라 단독주택 등 기존 건물의 일부를 사거나 빌리고, 공공건물·폐교·종교시설 등을 적극 활용한다.

광주 동구 등 노인요양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치매·중풍 노인 60여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중대형 노인요양시설 102곳이 내년에 새로 지어진다.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종합 재가노인 복지시설’ 16곳이 신축돼, 이들 지역 치매·중풍 노인들도 주간보호와 방문간병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치매·중풍노인으로 수발서비스를 받지 못해온 차상위계층 이하의 저소득층 노인 가운데 2만4000명도 집으로 방문해 수발해주는 가사·간병미 도우미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들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고,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실비만 내면 되며, 그 부양가족은 요양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다. 일반가정의 중풍·치매 노인들은 물론 정해진 돈을 내야 한다. 구체적인 이용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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