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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9.14 18:36 수정 : 2005.09.14 18:36

건교부, 내년부터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 김아무개(45·인천시 부평동)씨도 앞으로는 집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와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고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 약자들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차도와 보도를 구별하는 턱을 없애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건강한 성인 남성의 눈높이에 맞춰 교통 환경이 조성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도 배려하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28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정안을 보면, 건교부 장관, 시장·군수는 내년부터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고 불법 주차로 보행사고가 많은 주택가 주변은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교부는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매년 일정구역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판교·송파·파주 등 새도시와 혁신도시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행우선구역은 네덜란드·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교통약자의 보행을 돕는 차원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늘리기 위해 버스운송사업자 가운데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면 우선 면허권을 주고, 지하철 1량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정해 좌석의 50%를 전용좌석으로 만들기로 했다. 여객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개방형 개찰구, 추락방지시설 등이 설치되고 신설 역사의 경우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가 갖춰진다. 이와 함께 도로에 보도를 만들 때 보도의 너비를 최소 2m로 하고 횡단보도 턱을 낮추는 한편, 점자유도블럭을 설치해 지체·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법을 처음 발의했던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는 도시를 설계할 때부터 교통약자를 배려해, 장벽이 없는 도시를 만들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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