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3.21 19:22 수정 : 2006.03.21 19:22

화장실 등 얼굴 안보이게…접견실 철망 대신 유리로

경찰서 유치장의 화장실이 크게 개선된다.

경찰청은 현재 높이가 제각각인 전국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의 칸막이를 1m로 통일하고 냄새가 바깥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강화유리로 밀폐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치장 시설 개선 대책을 21일 내놨다. 그 동안 배변 모습이 바깥에서 훤히 보여 불쾌감을 주던 화장실 칸막이를 높여 머리만 보이도록 한 것이다. 또 부채꼴형이던 유치장 구조를 일자형으로 바꿔 유치인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유치실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철망으로 돼 있던 유치장 접견실은 유리창으로 바꿔 유치인 대면의 불편을 덜 계획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 유치인에게 수갑이나 포승을 채우던 관행을 탈피해 이들 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망이나 자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청 임국빈 인권보호센터장은 “수사단계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조처”라며 “새로 짓는 경찰서는 즉시 추진하고 기존 경찰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