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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7 19:51 수정 : 2006.03.07 19:51

연금법 개정안 확정…양형기준제 도입도 통과

정부는 7일 서울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등의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체납 연금보험료에 부과하는 연체료를 줄여주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월 42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자에게는 재직자 노령연금 등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던 것을 월 156만6천원으로 기준을 높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60살이 넘었으나 가입기간이 20년이 못 되는 경우 월소득이 42만원 이상이면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가 돼 연금의 50~90%만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월소득 156만6천원 이하까지는 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정부의 이번 조처로 감액 고령연금 수급자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등 4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또 최고 15%까지 연체료를 물게 돼 있는 연금 보험료 체납 가산금 제도를 고쳐 납부 기한을 넘긴 처음에 3%를 가산한 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씩 더 내도록 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금을 물리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료를 지원하는 농·어업인의 자격도 농지 원부와 축산업 등록증만 있으면 별도의 농어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또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ㆍ형사소송법ㆍ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양형기준제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한 형의 범위 안에서 형을 선고하는 제도다.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법원은 산하에 독립적 ‘양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법률 시행 뒤 2년 안에 ‘양형 기준’을 마련해 내용을 국민에 공개해야 한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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