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3.05 19:49
수정 : 2006.03.05 19:49
4월부터 수령액 인상
올 4월부터 국민연금 수급자 166만명의 연금수령액이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율을 반영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달마다 46만원의 연금을 타던 수급자는 4월부터는 47만2000원을 받게 된다. 또 수급자가 배우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에 덧붙여 가족수당격으로 받는 가급연금액도 똑같이 인상된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으면 현재 연간 19만760원에서 19만5910원으로, 자녀·부모가 있으면 12만7170원에서 13만600원으로 가급연금액이 늘어난다. 복지부 연금급여팀은 이와함께 올해 처음 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 24만명도 가입 기간 물가와 소득상승분 등을 반영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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