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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1 22:37 수정 : 2006.02.21 22:37

‘처벌·감시+교육·치료’ 사회적 처방전을

초범이라도 사진·주소·신상 공개토록해
피해 예방엔 “도움”…가해자 인권은 “우려”
국회선 ‘전자팔찌’·‘화학적 거세’ 거론도

초등생 성추행 살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으면서, 청소년위원회가 ‘성범죄자 신상의 세부 공개’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론도 일단 호의적이다.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또다른 여론의 입지는 그만큼 약화된 셈이다. 그럼에도 청소년위원회가 내놓은 이번 대책의 실효성이나, ‘어린이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어린이성폭력범 신상 공개 확대= 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1일, 앞으로 13살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초범이라도 사진과 주소 등 세부 신상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등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또 지역 주민들 모두가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청소년위원회는 성 범죄자 가운데 신상공개 제외자는 의무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성범죄에 대한 고소기간과 공소시효 철폐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위원회는 2001년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연 2차례 공개해왔다. 공개 수준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거주하는 시·군·구까지만이었다. 지난해 연말 법개정을 통해 재범자에 대해선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 상세 신상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게 된데 이어, 이번 조처를 통해 신상공개는 수준과 범위는 더욱 확대됐다.

실효성과 논란= 이번 청소년위원회의 대책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상당수 성범죄자들은 신원이 주변에 알려지게 돼 당장의 성폭력 피해예방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반면 가해자 인권 문제와 함께 ‘낙인찍기와 배제’가 범죄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냐는 논란도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성범죄자의 상세한 신상정보 공개와 열람 대상 확대가 자칫 가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지적도 있다. 사건 발생과 신상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이 주된 한계로 거론된다. 최영희 위원장은 “현재 6개월인 신상정보 공개 주기를 3개월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법원 확정 판결까지 등의 ‘틈’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입법 전망= 현재 국회엔 성폭력범죄 처벌과 관련된 10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치권도 여론을 의식해 조속한 법안 논의·처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해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에서 약물주사를 통한 ‘화학적 거세’의 극단적인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본 취지에 공감하나, 인권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극단적인 방안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유럽 등 선진국의 제도를 폭넓게 연구한 뒤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하되, 대상 요건은 가급적 엄격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처벌’과 ‘감시’에서 ‘교육’과 ‘치료’로 그 외연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순혁 성연철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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