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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6 19:43 수정 : 2006.02.16 19:43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경력과 관계 없이 모든 기간제 교원의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시교육청의 계약교원운영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라는 규정을 근거로 예산에 맞추기 위해 봉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기간제 교원의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봉급액을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2003년 3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 보수·연가·퇴직금 등 처우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정지침을 개정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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