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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19:40 수정 : 2006.02.14 19:40

부양의무자 실소득, 최저생계비 130%로 확대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기초생활보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요건 가운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없음’ 판정 기준을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수급권자와 자신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20% 미만이던 것을 130% 미만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시행령이 발효되는 오는 7월1일부터 저소득층 11만6천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4∼8급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자격 기준 가운데 학위 취득 후 근무경력 기간을 학위에 따라 1∼5년 단축하고, 학위 없이도 민간근무 경력만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령도 처리했다.

또 지방공무원이 해마다 자기 발전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전자상거래시 통신판매 소비자가 결제대금을 예치할 수 있는 제3자를 은행 등 금융기관과 일정한 재무 건전성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제한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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