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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19:10 수정 : 2006.02.14 22:40

피해배상 길 넓어져 비슷한 소송 더 늘어날 듯

14일 고 최종길 교수와 관련한 판결로 국가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피해 배상 길이 더욱 넓어짐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 교수 사건처럼 군사정권의 고문·사건 조작에 대해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조작 간첩’ 함주명씨 사건이 유일하다. 지난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함씨와 가족들은 국가와 고문 경찰관 이근안씨를 상대로 38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가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함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조용환 변호사는 “함씨의 경우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재심판결로 입증됐기 때문에 최 교수 사건보다 승소 가능성을 높게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해 재심판결을 소멸시효 기점으로 계산한다면 시효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작업을 통해 고문·조작 등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 희생자들도 곧 소송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이 지난달 “박정희 정권이 실체를 왜곡한 사건”이라고 규정한 동백림 사건의 윤이상씨 유족들이나, ‘사법 살인’으로 재확인된 민청학련 희생자 가족 등이 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윤이상 평화재단의 장용철 사무차장은 “유족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손해 배상에 앞서 국가로부터 사과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부인 강혜순씨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미 소송에서 패했던 피해자들의 신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민사소송법의 재심 청구 사유로 새로운 판례의 정립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동안 수지 김 사건 유족들이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차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준 것을 빼고, 의문사위에서 의문사로 인정받은 ‘녹화사업’ 피해자 이윤성씨 사건이나, 삼청교육대 피해자 유족 일부가 낸 소송 등 대부분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 쪽 손을 들어줬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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