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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9.26 12:06 수정 : 2019.09.26 14:1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초대형교회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부자 세습을 사실상 인정했다.

예장 통합 교단은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명성교회 수습안’을 의결했다.

거수로 진행한 표결에서 참석 총대 1천204명 가운데 9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명성교회 수습안’은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목회직 세습을 사실상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통합교단은 2013년 교단헌법으로 교회세습 금지법을 만든 데 이어 총회 재판국(강흥구 재판국장)이 지난 8월5일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불법 세습이 무효임을 판결한 내용을 총회 스스로가 뒤엎음으로써 자기 모순에 빠졌다. 또한 예장통합의 교단장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대표대회장을 지낸 ‘한국 개신교의 얼굴’인 김삼환 목사의 세습을 공식적으로 허용해줌으로써 앞으로 중대형교회들의 부자세습이 잇따라 교회 사유화를 교단이 조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교단은 예장합동교단과 한국 개신교에서 교회와 신자수가 가장 많은 대표교단이다.

통합교단은 비판을 의식해 명성교회 설립자인 김삼환(73) 목사의 아들 김하나(45) 목사가 2021년 1월1일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직을 맡을 수 있게 허용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통합교단은 명성교회 측이 2017년 3월 추진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교단 헌법상의 목회직 세습을 금지한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 재심 판결을 일정 부분 수용해 김하나 목사를 대신해 서울동남노회에서 오는 11월3일 파송하는 임시당회장이 교회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통합교단이 명성교회가 교단 파견 임시당회장이란 완충기간을 거쳐 2021년 1월1일 이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날 수습안은 이런 합의가 법을 초월해 이뤄졌기 때문에 누구도 교단 헌법 등 교회법과 국가법에 근거해 고소, 고발, 소제기, 기소제기 등 일절 이의제기를 할 수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단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지난 24일 7명의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이 같은 수습안을 마련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해, 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대표적인 초대형교회다.

명성교회는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세간의 세습 의혹을 부인하며 담임목사를 새로 찾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들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했고 예장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도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가결한데 이어 2017년 11월 12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시무해왔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시 노회에서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쪽 노회원들만 남아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며 “교단 총회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 538명은 곧바로 세습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도회를 열고, 명성교회 내 세습을 반대하는 교인들이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를 꾸려 교회 사유화를 반대하는 기도회와 시위를 계속해왔다.

총회재판국은 지난해 8월 명성교회 김삼환 부자의 손을 들어주는 판견을 내렸으니 1년만인 지난 8월 ‘지난해 8월 7일 명성교회 손을 들어 준 원심판결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서 ‘이를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총회는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의 세습을 불인정해 대표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일을 막기 위해 결국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용인해준 것으로 관측된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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