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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5.24 17:20 수정 : 2005.05.24 17:20

교단 “은퇴 철회”
성명 발표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조용기 목사. 한국교회의 영욕의 상징이었던 그의 진퇴가 도마에 올랐다. 조 목사는 69살. 그는 70살에 은퇴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 있어 그가 과연 약속대로 은퇴할지가 교계의 큰 관심이었다.

교단헌법 제35조는 목사직의 시무에 대해 ‘70살까지로 하며, 담임목사는 교회가 원할 경우 75살까지 계속 시무할 수도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그가 속한 교단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지난 16~19일 광주에서 연 총회에서 조 목사의 은퇴선언 철회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단은 성명서에서 “조 목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도이며, 다양한 공적들이 있기 때문에 성직활동만은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개별 교회나 교단의 정년은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는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공인 중 한 명이다. 더구나 조 목사는 엄청난 규모의 교회 재산을 부적절하게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교회개혁실천연대 구교형 사무국장 등 실무자들은 18일 총회 현장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교단의 성명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는 10여 분 만에 제지당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23일 다시 서울 서대문 교단 본부를 찾아가 성명서 취소를 요구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전 총회장 박정근 목사는 조 목사가 은퇴하면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사분오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은퇴 철회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 목사는 영원토록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남아 담임목사 직을 수행하는 것이 옳다는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교회의 존립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한 사람의 목회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도 한 교단이 그것도 정기총회 석상에서 담임목사 은퇴 철회를 위해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교단의 사당화로 비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단 관계자는 “미국의 기독교하나님의성회에선 목사 정년이 없다”면서 “성도들이 원해서 교단법에 의해 75살까지 시무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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