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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03 17:01 수정 : 2019.12.03 17:06

종편 4사 로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송시장 안착해 실효성 논란도

종편 4사 로고.
<티브이조선><채널에이><제이티비시><엠비엔> 등 종합편성채널(종편)이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제외된다. 종편 출범 8년 만에 이들에게 부과했던 특혜가 폐지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케이블티브이, 아이피티브이,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는 채널을 구성할 때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시청권 보장을 위해 특정 채널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라는 ‘의무송출 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현재 의무송출 대상 채널은 종편(4개), 보도(2개), 공공(3개), 종교(3개), 장애인(1개), 지역(1개), 공익(3개) 등 17개 이상으로 돼 있다. 무료 보편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도 법적으론 <한국방송1>(KBS1)과 <교육방송>(EBS)만 의무편성 대상이고 <한국방송2>(KBS2)<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는 포함되지 않는다.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성 구현과 신생 채널의 안착을 돕는다는 이유로 종편 4사에 이 제도를 적용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종편은 처음부터 다른 채널과 경쟁 없이 전국 송출망을 확보해 쉽게 방송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종편이 방송·광고매출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특혜 환수가 거론되며,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의무 송출을 없애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나 되는 데다, 종편이 공익적 채널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종편이 이미 방송 시장에서 궤도에 오르고 시청자 인지도와 선호를 확보한 상황인데, 의무편성 채널에서 제외된다고 해서 사업자들이 채널을 뺄 수 있겠냐”는 한계를 지적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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