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25 22:09
수정 : 2019.12.26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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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의 구호를 쓴 손팻말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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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률 11.8%’ 2000년 이후 최고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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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 49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종로5가 청계천 전태일다리에서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하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힌 뒤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의 구호를 쓴 손팻말을 펼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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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노동조합 조직률 11.8%. 임금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뜻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조직률은 절반(50.6%)이 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곳은 0.1%에 불과하다. 사업주의 지급능력 문제 등을 이유로 노동권 보호의 후순위로 밀려난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은 자칫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제1노총이 바뀐 데 대해 한국노총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민주노총은 의미 부여를 하겠지만,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겐 의미 없는 얘기”라며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 등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해온 민주노총이 이번 조사 결과에 마냥 기뻐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가장 많이 겪는 ‘작은 사업장’의 조직률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노동권 보장 캠페인에 나선 이유다. 이를 위해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수당 등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580만여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27%가량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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