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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12.19 21:00 수정 : 2019.12.20 02:39

한국 대표 이재민 서울대 교수 등
30일부터 90일간 활동 뒤 ‘권고’ 내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 미비준 등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과 관련한 전문가 패널이 오는 30일 개시된다. 전문가 패널은 노동·환경 분야 협정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13장) 이행 여부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마지막 절차로, 여기서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한국은 국제적인 노동권 기준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확인’을 또 한번 받게 된다. 유럽연합 쪽의 ‘비관세’ 보복 조치도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19일 한국과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패널로 각각 이재민 서울대 교수(법학)와 로랑스 부아송 드 샤주르네 스위스 제네바대 교수(법학)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양국이 협의한 제3국 의장은 미국 국적의 토마스 피난스키 변호사다.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30일부터 90일 동안 한국의 협정 이행과 관련한 양쪽 정부와 시민사회 자문단,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권고·조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내게 된다. 전문가 패널의 권고 등을 한국이 이행하는지 여부는 양쪽의 정부 간 협의회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되며, 유럽연합은 관세를 제외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 기본권 선언의 정신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증진시켜온 점,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설명이 전문가 패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유럽연합이 문제 삼은 대목 가운데 △해고자·실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점 △해고자는 노조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점 △노조 설립신고가 정부기관의 재량권에 달린 점 등은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오래전부터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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