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1.08 16:18
수정 : 2019.11.09 02:30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방안’ 발표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은 채용비리 가능성을 막고 능력 중심 채용을 확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기관 채용 전형 과정에 구조화된 면접이나 필기평가 등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채용 방식을 1개 이상 도입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면접관이 임의로 질문을 해 응시자가 받는 질문은 각기 다른데, 이를 바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 나온 답변을 두고 평가하는 것이 구조화된 면접이다. 또 공공기관의 16%가량은 서류전형과 단순 면접으로만 채용을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으로 점수를 비교할 수 있는 필기평가도 채용 방식의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에 더해, 인턴이나 봉사활동 등의 경력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에 문제제기가 많아, 이를 강화할 방편으로 객관화된 채용 방식 도입을 의무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공정채용 추진체계도 정비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공정채용 자문단’을 꾸려 면접관 등에게 채용기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선하고, 정규직 전환 때는 심의기구를 통해 자체 기준을 마련케 했다.
그 밖에도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와 면접관이 친인척일 땐 상호 제척·기피가 의무화된다. 또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과 가족 채용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