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30 21:04
수정 : 2019.07.3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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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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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 내용·전망
노조 가입 원천적 불가능했던
실업·해고자 가입 자유 확대
화물차 노동자·학습지교사 노조
이번에도 무산돼 EU 분쟁 우려
‘해직자는 노조 임원 금지’ 등
사용자쪽 요구 일부 수용
정부, 협약 비준 ‘마지막 카드’
한국당 반대, 국회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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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위극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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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가운데 ‘결사의 자유’ 87·98호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것은 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아이엘오 핵심협약 비준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임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움직임이자 일본의 무역보복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마저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을 근거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을 하는 등 추가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정부안이 노동자와 사용자 요구 사이에서 ‘애매한 줄타기’를 한 결과로 나와 노사 양쪽의 반발은 물론 향후 국제노동기구, 유럽연합과의 갈등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 전교조 등 합법화 길 열려
정부가 이날 내놓은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의 자유를 확대한 것이다. 이들의 개별 기업노조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더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경우엔 기업노조가 아닌데도 교원노조법과 시행령 때문에 해고자 9명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법외노조가 되어 대법원에 관련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개정 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조합 설립 신고를 별도로 내어 노조법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노조 가입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소방공무원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
■ 특고는 빠지고 사용자 쪽 요구 수용도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서 230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결권 보장 관련 내용은 빠졌다. 현재 법원 판결에 따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정수기 설치 노동자 등의 노조 조직이 허용됐으나, 이번 입법안 누락으로 앞으로도 법의 일관된 보호 대신 판사를 잘 만나는 운에 맡겨야 한다. 보험모집인, 대리기사 등 나머지 특고 노동자들은 당분간 단결권을 포기해야 할 판이다.
이는 곧 전문가 패널 구성을 합의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유럽연합 쪽이 에프티에이 위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목이다. 유럽연합은 지난 4일 한국 정부에 전문가 패널 구성을 요구할 때도 핵심협약 비준에 앞서 한국의 노동조합법이 대형 화물 운전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뺀 대목을 가장 먼저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정부가 사용자 쪽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개정안 곳곳에서 드러난다. 국내 전체 노조의 43.4%를 차지하는 기업별 노조(나머지는 초기업노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며 기업노조의 위원장 등 임원과 대의원은 해직자가 맡을 수 없고 오로지 재직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비합리적 차별이어서 핵심협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조의 쟁의권 간 조화”를 위한다며 노조가 사업장 일부를 평화적으로 점거하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은 “쟁의행위가 평화롭지 않게 된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결사의 자유 위원회 판단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사용자 쪽 요구를 받아들여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동계는 사용자 쪽이 교섭에 나서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협약 위반이라고 거듭 지적한, 평화로운 파업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잘못된 사법관행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한도 완화에 관한 사안도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과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의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국회 본회의 문턱 넘을까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과 이번 법 개정안을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처리 전망은 ‘깜깜한 절벽’에 가깝다. 자유한국당 쪽의 태도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당 소속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22일 낸 ‘입장문’에서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핵심협약의 내용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토양에서 쉽게 판단하거나 청산하기 어려운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반대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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