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19.07.03 07:14 수정 : 2019.07.03 14:03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 중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 중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을 하다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다. 옥상 곳곳에는 “해고는 살인이다”, “직접고용 쟁취투쟁" 등의 구호를 쓴 펼침막 등이 내걸려 있다. 용역업체 소속이던 이들은 지난달 30일 새벽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이곳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도로공사의 자회사행 요구를 따르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 1400여명은 계약 해지를 당해 일자리를 잃었다. ▶관련기사 ‘공공부문 파업’ 커지는데…보이지 않는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신설된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출범을 알리는 펼침막이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요금소 옥상에 내걸려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노동자들은 왜 죽음과도 같다는 해고를 불사한 채 자회사 전환을 거부했을까?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도 과거에는 대부분 한국도로공사의 정규직 노동자였다. 1997년 외환위기 사태 뒤로 도로공사가 요금소 수납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며 비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나,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서는 요금 수납원 전원이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요금소 수납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 사장은 대부분 도로공사의 명예퇴직자들로 5~6년마다 교체되었고,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도로공사의 지휘와 명령에 의해 요금 수납 업무를 수행했다.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요금소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고공농성에 돌입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성남/김명진 기자

때문에 지난 2015년 1월 7일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종문)는 2013년 2월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529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외주운영자에게 고용된 후 고용관계를 유지했지만 도로공사 사업장 영업소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로공사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며 “도로공사와 외주업체가 맺은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고용의무가 규정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일(2007년 6월31일) 이전부터 근무한 노동자는 공사 직원으로 인정(고용의제)하고, 법 개정 이후 2년 이상 계약한 노동자는 직접고용(고용의무)하라”고 판결했다. 2017년 2심의 판단도 같았다. 노동자들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근거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에 부착되어 있는 하이패스 차로 안내 표지판. 그 아래 볼록거울에 지난달 30일 고공농성자들을 바라보는 조합원들이 보인다. 성남/김명진 기자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스마트톨링 등 자동요금수납 시스템이 도입되면 요금 수납 업무는 없어질 가능성이 커서 직접고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문한수 성주요금소 지부장은 “하이패스 도입 이후 요금소마다 요금수납원 수가 평균 20-30% 줄어든 데 반해, 하이패스가 오작동 하는 사례도 있고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차량들이 하이패스를 통과하는 경우 등 수납원의 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해 자동화 뒤에도 요금수납원들의 업무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1일 저녁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요금소 옥상에서 농성 중 휴대전화 라이트를 켜 흔들고 있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 비정규직 노동자들. 성남/김명진 기자
2008년 서산요금소에서 요금 수납원으로 일을 시작한 정종순씨의 당시 한 달 월급은 110~120만원. 해마다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책정된 임금은 10여 년이 지난 올해에도 180만원 정도이다. 그런 정씨를 ‘투쟁의 길’로 이끈 절박한 까닭은 ‘임금인상’이 아닌 ‘직접고용’이다. 정씨는 “이제까지 용역업체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노조가 생기기 전에는 제대로 항의 한 번 하지 못했다”며 “언제 폐업할 지 모르는 자회사로의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용역업체에 취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도 “돈을 더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지금의 자회사 방식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노동자의 불안정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말한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들은 3일에도 이곳 서울요금소 옥상과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성남/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광고

브랜드 링크

기획연재|만리재사진첩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