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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9.06.20 20:56 수정 : 2019.06.20 21:18

내달 1일부터 법 적용 되지만
9월까지 근로감독 않는 계도기간

석달 초과 탄력근로제 필요 대학도
관련 입법 때까지 처벌 유예하기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을 적용받는 노선버스 업체에 9월 말까지 석달간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3개월을 초과하는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대학 등한테는 관련 입법이 이뤄지고 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이 유예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계획’을 마련해 전국의 지방고용노동청장들한테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우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임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회사 차원의 근무체계 개편 및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에 대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한다. 선택근로나 재량근로·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협의가 진행 중인 기업한테도 마찬가지로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 기간엔 장시간 노동 관련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동시에 법 위반이란 진정이 제기돼도 현재는 최대 4개월의 시정기간을 주는데 이를 6개월로 늘려줄 테니 그 안에 법 위반을 해소하란 얘기다.

정부는 또 3개월을 넘기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대학 등의 경우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리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법이 시행될 때까지 처벌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해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입학 업무가 몰리는 입학사정관의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대학 쪽 요구가 많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자유한국당 쪽은 이를 1년으로 늘리자고 요구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1주에 최대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나,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으로 묶여 있던 노선버스회사·방송사·숙박업소·금융회사·대학 등은 1년 뒤인 다음달 1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정부는 유연근로제 활용을 위한 관련 지침도 마련해 시달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한테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업 노동자 가운데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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