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6.18 22:33
수정 : 2019.06.1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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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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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 선언’ 준비 전원회의서
“이주노동자 권리 충분히 존중” 초안
한국정부 “충분히” 빼자는 제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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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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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준비중인 ‘일의 미래’ 선언을 준비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협약을 핵심협약의 반열에 올리려는 움직임에 한국 정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해당 선언의 초안에서 “이주 노동자 권리를 충분히(fully) 존중한다”는 대목에서 “충분히”를 빼자는 제안도 내놨다.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중인 ‘일의 미래’ 선언 내용 가운데 국제노동기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관련 목록에서 “산업안전과 건강도 핵심 원칙과 일터에서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삭제하자고 제안했다 몇 시간 뒤 철회했다. 또 국제노동기구가 이주 노동자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는” 노동 이주와 이동성 보장체제를 진작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본문에서 “충분히”를 빼자고 제안했다. ‘100주년 선언’이라고도 불리는 ‘일의 미래’ 선언은 올해 100주년을 맞은 국제노동기구가 다른 100년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준비중인 선언으로, 필라델피아 선언(1944년)·노동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선언(1998년)·사회정의 선언(2008년)에 이어 4번째로 공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국이 삭제를 제안했다 철회한 내용이 이번 선언에 포함되면 현행 8개인 핵심협약에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협약들도 핵심 협약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김대환 고용노동부 국제정책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산업안전 관련 내용은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이 착오를 해서 제안했다 즉각 철회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주노동 관련 ‘충분히’를 삭제하는 내용은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 등 국내 제도의 문제가 걸려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전원위원회 회의 현장에 있던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산업안전보건을 노동기본권으로 포함하자는 것은 노동자그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 최고의 가치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가 공감하는 사안인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 수정안을 제출해서 ‘역시 한국은 산재공화국에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지 않는 나라’라는 인상만 남겼다”며 “카텔레네 파스키에 노동자그룹 의장도 한국 정부 모습을 보고 ‘얼마나 어리석은 제안인지 뒤늦게라도 깨달아 다행’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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